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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목

건어물(북어, 쥐포, 오징어, 멸치 등), 가공통조림(스팸, 참치캔 등), 건조가 안된 콩 및 씨앗, 주류, 위성안테나 수신기, 지구본, 총포류 (FIRE ARMS), 도검류 (KNIVES), 불온 서적(PORNOGRAPHY ITEM), 다량의 의약품, 마약, 화공 약품, 문화재, 고부가 골동품 & 기타 정.부에서 반입 금지한 ITEMS

- 상기 언급하여 드린 화물 중 단 한가지라도 이주화물과 혼적이 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통관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일련의 절차로 인하여 추가비용 (DEMURRAGE, STORAGE, PORT EXTRA CHARGE & ETC, CHARGE)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회사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반입주의품목

음식물(식품): 현재는 50KG 미만의 소량의 음식물을 관세를 내고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장류는 별도로 포장합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주시면 포장하기가 수월합니다.
- 술은 절대 싣지 마세요. (12도 이상 : RMB250($30)/1병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삿짐이라 할지라도 다량으로 동일한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COMMERCIAL로 간주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 세제, 샴푸, 분유 (많이 가지고 가실 경우 세관에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 쌀의 경우 20kg 까지만 준비해 주세요.

일반가구(옷장, 책장, 장식장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구제품)

일반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

- 중국의 주택은 대부분 빌트인으로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DIOS 냉장고 중 리니어 압축방식은 중국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여 부품교체를 통해 사용은 가능하나,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려면 재교체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가지고 오지 마세요.

변압기: 중국의 전압기준 50HZ & 220V (동남아용 변압안정기는 마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압에 민감한 고급오디오 및 한국에서 구매하신 외제 전자 제품의 경우 변압 안정기를 따로 준비하시면 제품을 보호 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 중국 세탁기는 용량이 적어, 이불빨래를 위해 10KG 이상 대형세탁기는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오디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TV의 경우 한국은 NTSC 컬러 TV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PAL 방식을 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PAL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국내에서 사용하던 NTSC방식의 TV나 비디오 등을 탁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던 비디오나, DVD, GAME CD 등은 현지 제품으로는 PLAY가 되지 않아 이를 시청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스오븐의 경우 도시가스의 압력이 다르므로 가능하시면 안 가져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오셔도 안전 점검을 받기가 불안합니다.

주의 사항 (VERY IMPORTANT)

INSPECTION 및 세관 전수 검사 시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출발지 이주 화물 회사에서 부보한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셔 야합니다. 보험 사고(분실, 손상)가 발생 시 보험에 가입된 품목 및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주 화물에 대한 보험의 부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 의 손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화물에 대해서 보험 부보를 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식품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귀금속, 패물, 보석은 보험사에서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Hand carry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이 현지에서 분실 혹은 손상된 채 발견될 경우 보험처리 절차

현장을 보존한 채 사진촬영을 해 증명을 남기거나 업체직원의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유리 등 수리를 요구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수리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관련사실을 약술하여 팩토리에 통보하여 주시면 보험사에 클레임 처리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사완료 후 관련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