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해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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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관 정보
통관서류
필요서류 | 비고 | |
1 | 여권사본 | 동반가족 전부 필요 |
2 | 가족관계증명서 | |
3 |
출입국사실증명서 ■ 기간: 최초 출국일부터 최근 입국일까지 발급신청 ■ 발급방법: 출국일자, 입국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1. 동사무소 (3시간 정도 소요) 2.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즉시 발급) 3. www.egov.co.kr (공인인증서 필요) |
동반가족 전부 필요 |
4 |
통관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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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서명만 기입 |
5 | 이사물품신고서(앞면) 신고대상물품내역서(뒷면) ![]() |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1. 금지 물품
무기류, 마약, 우유, 계란, 살아있는 식물, 동물의 뼈, 가죽으로 가공된 제품, 상업용 밀수품 등
2. 음식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으로 반입되는 음식물을 검역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관의 검역강화 기간이나 현지의 통관 절차가 강화되는 경우 음식물 반입이 적발되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또한 세관에 관세를 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압수, 폐기 또는 비용(검역비 및 소각비)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 귀금속 및 현금, 고가품
운송불가품목은 여권, 현금, 귀금속, 카메라, 노트북, 고가명품, 고가그림· 조각·예술품· 골동품, 화기 위험물, 불온물, 동식물 등이며, 운송 및 세관 통관 시 문제소지 품목으로 핸디캐리를 권장합니다. 만약 이주화물과 함께 포장 탁송되어 분실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상품
해외 이주 시 현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새로 구입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화물에 신상품이 세관 통관 시 적발될 경우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착지 세관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세금을 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은 화주부담이오니 신상품 탁송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상품이 있으시다면 테그를 모두 제거하시고, 가급적 상자째 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기간
인천항 | 부산항 | |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 5~7 일 | 5~7 일 |
선박 항해 기간 | 3~4 일 | 3~4 일 |
통관 기간 | 3~5 일 | 3~5 일 |
자택 운송 기간 | 1~2 일 | 1~2 일 |
총 예상 소요 기간 | 12~18 일 | 12~18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