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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 CLAIM

WHY DO YOU NEED INSURANCE?

국제이사는 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여러 운송 수단과 항만, 공항, 창고 및 세관 등의 물류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손해 발생시점이 대부분 명확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관련기관이 주의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적합한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서 사고에서 오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D THE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이삿짐의 대부분은 별다른 조건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나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상에 한도가 있거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신청서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품, 고가구, 병풍, 고화, 도자기 등은 사전에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감정서 등 근거서류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아래 물품들은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항목이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귀금속 및 보석, 화폐 및 유가증권, 모피
- 외부손상이 없는 전기 전자 제품의 내부손상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의 손상
- 사진, 편지 등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 파손 물품의 감가상각비용
- 대기 및 기후 특성으로 인한 파손 및 성질변형

DETAILED REPLACEMENT VALUED INVENTORY

보험가입신청서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치는 도착지에서의 대체가격이어야 하며 사고발생시 본인이 책정한 금액 내에서 보상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실제물품의 가치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 손해보상 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하여 신고 금액 대비 실제 가격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보험가입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OW TO MAKE A CLAIM

국제이사 진행 중에 발생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일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에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여야만 보상처리가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파손물품사진과 전문가의 예상수리비 (수리 불가시 예상 교체비용) 및 선적관련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일회만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보험사의 확인이 있기 전에는 파손된 물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면책사고

포장시 테이프자국으로 발생한 손해

외부 손상 없는 제품의 작동불량

보험가입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

포장 이상 없이 파손된 경우

포장 이상 없이 일부 품목이 분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