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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 VISA: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취업허가증(Work Permit): 취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이 안됩니다.
• 여권 원본 (또는 COPY위에 공증 원본- 2부) : 얼굴사진있는 면과 최근 입국날짜에 세관도장면
• Immigration Card
- 고객님이 베트남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 요청하셔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며, 좌측 중앙에 보이는 Any unaccompanied baggage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이삿짐 수입의 근거가 되며, 입국 시 요청하지 않으면 입국 심사관이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요청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Immigration Card가 없으실 경우 베트남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뒷돈(USD 300)을 주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등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송기간

   HANOI Hô CHI MINH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 일 7~10 일
선박 항해 기간 7~10 일 10~12 일
통관 기간 3~5 일 3~5 일
자택 운송 기간 3 일 3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20~28 일 23~30 일

통관 서류

• 싱가포르에서 면세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은 "노동허가서(SINGAPORE EMPLOYMENT/DEPENDANT PASS) "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과 노동허가서 비자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싱가포르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 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 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입니다.
- 싱가포르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 싱가포르 Notification Letter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담배와 술은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며, 검사비도 발생되는 까다로운 품목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량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VD 및 TAPE는 SENSORSHIP EXAMINATION 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면 통관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품목입니다.

운송기간

   SINGAPORE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 일
선박 항해 기간 8~9 일
통관 기간 3~5 일
자택 운송 기간 1~2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9~26 일

통관 서류

국제전근비자 / 취업비자 / 가족체제비자 / 일본인 배우자 비자
- 1년 이상 국제전근비자, 취업비자, 가족체제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학 비자
- 만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유학비자를 소지한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통관 시 별송품 신고서 원본, 여권 사진면 사본, 비자면 사본, 출국 스탬프면 사본, 일본 입국 스탬프면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주는 미리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이삿짐 수입통관을 완료해야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시 화주는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서류를 현지 사무소로 보내면 화주를 대행하여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일본 이사화물 수입통관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별송품 신고서입니다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별송품 신고서 2부를 요청하여 동일하게 작성한 후, 일본 공항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도장을 받고 원본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돌려 받아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현지 사무소에 원본을 보내면 통관 진행이 시작 됩니다.
- 별송품 신고서가 없어도 대체 서류를 작성하면 통관은 가능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화물 검사도 엄격해지며, 비자 기간 및 가족 수에 비해 짐의 양이 많을 경우 일부 과세될 수도 있으니 별송품 신고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세통관 자격이 되지 않거나, 새 제품이 있는 경우, 이삿짐 한도를 넘는 주류 및 잡곡류 등 특수 아이템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쌀 99KG, 술 700ML X 3병까지 제한)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2-3일 소요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동/식물, 박제품, 총포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 위조지폐/카드, 음란물, 가짜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은 반입 금지 품목 입니다. 쌀을 포 함한 잡곡류는 99 KGS, 술은 3병(1병당 700 ML정도), 생필품(비누, 치약, 세제 등)은 한 종류당 24개, 김 1000매, 설탕, 라면, 화장품 등 20만엔 이하는 면세통관이 되지만, 초과 시에는 세금을 내거나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기간

   TOKYO,YOKOHAMA OSAKA,NARITA FUKUOKA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3~5 일 3~5 일 7~10 일
선박 항해 기간 2~3 일 3~5 일 8~9 일
통관 기간 5~7 일 2~3 일 3~5 일
자택 운송 기간 1~2 일 8~10 일 1~2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11~17 일 18~25 일 19~26 일

통관 서류

• 외국인의 경우
- 관광비자 (B1,B2) 를 제외한 정식 VISA (유학(F1), 취업(H1B, L1, J1), 종 교(I), 이민(E2) ) 등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여권 사본, 비자 사본를 준비하신 후에, POWER OF ATTORNEY,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작성

통관상의 특징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8일 가량 소요됩니다.
•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합니다.
• 현재 미국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작위로 OPEN EXAM 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이 없는 의심을 받을만한 물품을 탁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음식물 또는 주류는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로 인해 반입을 금지하며, 이사화물에 포함된 음식물의 경우에도 사전에 FDA의 공식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저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또는 담배는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가 증권 및 화폐, 동식물류도 반입을 금하는 품목입니다.

운송기간

   LA CHICAGO NEWYORK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7~10일 7~10일
선박 항해 기간 10일 18~23일 20일
통관 기간 7~10일 7~10일 7~10일
자택 운송 기간 3~5일 3~5일 3~5일
총 예상 소요 기간 27~35일 35~48일 37~45일

통관 서류

• 관광비자
- 소량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짧은 유학기간이라 할 지라도 면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진행 전 현지 AGENT 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교관, 기타비자
- 여권, 비자, 입국스탬프와 세관작성서류(Unaccompanied Personal Effects Statement-4 pages)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물건을 보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 물건을 보낼 경우 짐의 양에 따라 사유서를 세 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의 세금 및 GST가 부과 됩니다.
- 화주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선통관, 검역이 없어져 화주가 배 도착일 보다 늦게 입국하면 현지 보세창고에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통관이 지연되어 물건을 늦게 받게 되므로 입국일정에 맞춰 선적해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 소량의 경우 한달 무료보관이 가능하나, 짐이 많은 경우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관자격이 안되거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 는 경우 화주가 직접 세관에 참석해서 통관을 하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통관, 검역)정도 소요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 육류, 쌀, 잡곡은 엄격히 금지 됨.
• 음식물 - 상업용으로 제조된 식품, 조리된 식품, 날 음식물, 음식 재료
- 대추 등 견과류, 채소
- 라면, 햇반, 포장식 요리
- 허브와 고춧가루 등의 양념류
- 한방약, 전통약재, 물약, 전통차(로얄젤리 포함)
- 스낵류, 과자, 케이크, 사탕류
- 차, 커피, 코코아, 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 김치, 젓갈, 장아찌,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 등 해산물, 건어물, 염장 해물, 날 생선류
- 김, 생 미역이나 말린 미역, 잎, 기타 식물 재료로 싼 음식

• 유제품 및 달걀 제품
- 치즈, 소스, 스프믹스 등 유제품 일체
- 재료에 10% 이상의 낙농 성분이 든 모든 제품(건제품도 포함)
- 우유, 요거트, 치즈가 든 샌드위치 등의 기내식
- 달걀(말리거나 분말로 된 것도 포함), 달걀국수, 마요네즈, 스프 양념 등 달걀 제품
-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 제품은 허용됨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
- 깃털, 뼈, 뿔, 상아, 가죽, 피혁, 모피
- 모직물과 동물 털 : 양모 깔개, 양모 덮개, 털실, 공예품 등
- 박제 동물, 박제 새 : 박제술 인가장 필요(일부는 멸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
- 조개껍데기, 산호 : 장신구와 기념품 포함(산호는 명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금지)
- 꿀벌 제품 : 꿀, 벌집, 로얄젤리, 밀랍 등 꽃가루는 반입금지
- 사용한 동물관련 장비 : 가축병원 장비와 약품, 육류를 자르거나 판매에 사용되는 장비, 마구, 말 안장, 동물집, 새장 포함
- 모든 포유동물, 조류, 조류의 알, 새의 둥지,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 녹용 사슴 피 : 뉴질랜드산이라고 표기된 뉴질랜드 사슴제품은 허용됨

• 식물 제품
- 나무제품과 목각제품 : 도료 도장제품 포함(나무 껍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압수처분이나 검역처리 대상)
- 식물재료가 들어간 한방약, 식물재료로 만든 장식품, 공예품, 소장품
- 식물재료, 야자수 잎이나 식물 잎사귀로 만든 깔개, 가방, 기타 제품(바나나 나무로 만든 제품은 반입금지)
- 짚으로 만든 제품과 포장재
- 대나무, 등나무 또는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제품
- 포푸리, 코코넛 껍질
- 씨앗이 들어있거나 씨앗으로 채워진 제품
- 말린 꽃과 꽃꽂이
- 생화와 레이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줄기로부터 재배할 수 있는 꽃은 반입금지
- 화분에 담겨있거나 담겨있지 않은 뿌리식물, 식물의 부분, 뿌리, 구근, 곡식의 이삭, 근경, 줄기, 기타 실용 식물 재료

•기타 제품
- 조직 배양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표본
- 동식물 재료로 만든 공예품이나 취미용품
- 사용한 스포츠 레저 캠프 장비 : 텐트, 자전거, 골프, 낚시 장비 등
- 흙, 변 또는 식물 원료에 오염된 신발, 등산화
- 사용한 민물 물놀이용 장비나 낚시 장비 : 낚시대, 그물, 낚시복, 카약, 노, 구명복 등

• 특별 반입 조건 적용
- 주류의 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보낼 수 있습니다. (INVOICE VALUE X 150 ~200 %)
- 과일상자나 소가 그려진 라면박스 등에 포장하면 폐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절대 포장하면 안됩니다.
- 음식물의 경우 원산지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에서 담가 임의로 포장한 경우 폐기비용과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 제품을 보내는 경우의 세율은 (화주가 신고한 금액 기준) : 세금 + GST 10% + 기타 검사비 3-4% / 공산품 (가전제품, 가구포함) 5-10% / 옷 38% 입니다.

운송기간

   SYDNEY MELBOURNE BRISBANE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10~15 일 10~15 일
선박 항해 기간 18~20 일 15~17 일 20~22 일
통관 기간 3~5 일 3~5 일 3~5 일
자택 운송 기간 7~10 일 7~10 일 14~21 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5~45 일 35~47 일 47~63 일

통관서류

• 단기비자(영국 내 여행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가 허가된 비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
- 여권, 비자, 입국스탬프와 C3 FORM(면세승인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관상의 특징

• 고객님께서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현지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 사항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 사무소에서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 일로부터 5일정도 소요됩니다.
• 차량 발송 안내
- 유학, 이민, 주재원비자를 받은 화주로 아래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면세통관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본인 보험(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 증명), 차량수입 목적, 체류기간 후 다시 재 반출여부 (별도 양식 있음), 자동차 입수와 등록 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와 Demurrage Charge는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동.식물, 박제품, 총기류,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입니다.
• 식품류, 쌀, 잡곡, 주류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이며 ITEM에 따라 검사 후 폐기 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 새 제품을 보내는 경우 새 제품임이 판명된 경우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운송기간

   LONDON BIRMINGHAM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7~10일
선박 항해 기간 30~32일 30~32일
통관 기간 3~5일 3~5일
자택 운송 기간 5~10일 3~5일
총 예상 소요 기간 45~57일 45~57일